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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 금지사업장 매출감소 증명도 필요없어 ,인건비 90%지원 (머니히어로 고기집일수)

 

집한제한, 금지사업장 매출감소 증명도 필요없어, 인건비 90%지원 (머니히어로 고기집일수)

수도권 음식점과 제과점 등 매출감소 증명없어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해준다고합니다.

 

고용 노동부는 31일 음식점과 제과점 등의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로 고용에 영향을 받게 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고기집일수밝혔습니다. 일반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교습소, 당구장과 헬스장 , 학원과 독서실에 대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가 해고나 감원대신 휴직과 휴업을 선택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유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출액 감소등의 요건을 별도러 지원대상 사업주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기집일수합니다.

 

요즘 집합제한에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이 줄수 밖에 없는

자영업자분들에게는 현재 최악의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분들 뿐들은 물론 법인사업자분들의 문의량 또한 증가 추세입니다.
힘든 상황에 정부지원에도 부결나고기집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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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집일수대출매출액이 15%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증가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자로 인정해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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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근지 사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밤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과 제과점, 포장과 배달주문만 가능한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과 집합금지 대상인 헬스장과 당구장 ,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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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이며, 이들 사업장은 방역 조치 기간인 다음달 6일 까지 고용유지 조치 시 휴업과 휴직 수당 평균 임금의 70%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인당 1일 지급액 한도는 6 6000원으로 연간 180이내에서 지원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마련된 적극적인 고용유지 지원대책이 사업자분들에게 긍정적이였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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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831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