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다고 합니다. 법인과 외지인을 중심으로
저가아파트 투기 현상이 보이고 있어 뒤늦게 이를 잡고자 함인데요. 하지만 지난해 7·10대책에 따른
풍선효과와 대출규제 영향이 큰 것으로 지적되면서 정부가 사전에 투기를 조장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고 해요.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의 저가 아파트 매수 법인과 외지인데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는데요.
조사 대상은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이나 외지인, 부동산거래 분석기획단이
이들의 자금조달계획과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 거래를 가려낸다고 합니다.
1억원 이하 아파트가 일부 다주택자와 법인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은 지난해 7월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하는데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는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보유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으나 공시가격이 1억 이하면
주택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했어요.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어
투기수요가 저가 아파트로 몰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청주일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나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면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미 소형·저가 아파트값이 급등하며 서민 주거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올초 충남 아산, 충북 청주, 경북 구미 등에서 공시가격 1억원 미만에 대한 아파트
갭투자가 성행하며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어요.
업계의 한 전문가는 부산과 경남, 충남 등 일부 지역은 이미 저가아파트 매수 광풍이 불다가 이제는 벌써
잠잠하진 상태라며 투기를 막으려면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이미 끝난 상황에서 뒷북조사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고 해요.
청주일수
요즘 저가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이 많아졌죠. 특히 위에 언급한 일부 지역에서는
덩구 심해 저가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이렇게 가격이 오르게 되면 원래 가격에는 매매를 할 수 있
었던 수요자들이 저가아파트 마저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로 전·월세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투기를 하는 분들 역시 이해가 가지만, 가격을 올렸다는 부분에서는 피해를 끼친 것이 맞죠.
청주일수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은 너무나도 비좁아 더 이상 들어갈 구멍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소득
대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DSR 규제가 더욱 확대 적용되기에 저소득층은 대출을 받는데 더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 보금자리론 등의 지원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단, 나머지 필요자금에 대한 대출 역시 불가피
할 텐데,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힘들고 가능한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죠. 저희
머니히어로는 저신용자라면 저신용자에 맞게, 고신용자이면 고신용자에 맞는 대출 상품으로 고객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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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저가아파트 규제?…'뒷북대책' 또 나오나
정부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다. 법인과 외지인을 중심으로 저가아파트 투기 현상이 보이자 뒤늦게 칼을 빼든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7·10대책'에 따른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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