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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

대출 1억 넘는 600만명 어쩌나...추가 대출때 소득심사 받는다 (자영업자대출)

대출 1억 넘는 600만명 어쩌나...추가 대출때 소득심사 받는다 (자영업자대출)

 


 

 

내년부터 소득에 기반해 대출 한도를 내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약 600만명이 강화되는 규제의 여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1억원 넘는 대출을 보유한 사람은 595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위는 NICE평가정보의 9월 말 가계대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같은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DSR는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6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가 40%(비은행권 6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DSR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현재 보유한 대출이 2억원을 넘더라도 DSR 규제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유 대출액이 2억원을 넘은 상태에서 내년에 추가로 대출을 받는다면 DSR 규제에 따른 대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유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약 264만명입니다

이들은 당장 내년 1월부터 강화된 DSR 규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7월에는 1억원 초과 2억원 미만 대출을 보유한 331만명이 대출 규제 대상에 새로 편입됩니다

전체 대출자 가운데 보유 대출액 1억원 초과자 비중은 29.8%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DSR 규제는 소득에 기반해 대출 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게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7월부터 규제 적용 대상이 되는 대출 보유액 1억원 초과자 비중은 20대 이하가 4.8%, 60대 이상이 16.1%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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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2/1177564/

 

대출 1억 넘는 600만명 어쩌나…추가 대출때 소득심사 받는다

DSR 규제 내년부터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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