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일수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자영업자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연1% 저금리 대출금 지원을
올해 총 200억원까지 확대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 20억원의 10배로,
식품진흥기금 총 618억원(지난해기준)의
약 30%에 달하는 역대 최대 지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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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원은 규모 확대와 함께 대출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대출 상품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기존 금리(연 1~2%)를 올해는 시중 대출보다 낮은
연 1.0%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식품 제조업소는 3년 거치에, 5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대출 상품은 ▶인건비·임대료 등 음식점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각종 시설 교체를 위한 ‘시설개선자금’ ▶메뉴 개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육성자금’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식품자영업자들은 대출 상품 종류와 대상에 따라 업체당 최대 2000만원에서
8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을 받은
영업주에겐 긴급운영자금 대출을 제한했다. 그러나 올해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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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3일부터 음식점이 있는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에서 가능합니다.
자치구와 서울시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하나은행·IBK기업은행을 직접 방문해 대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대출 여부와 금액은 취급 은행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올해 1조원 규모로
‘4무(無) 안심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무 안심금융은 대출이자·보증료·담보·종이 서류가 없는 긴급 융자 지원 사업으로
업체당 한도 심사 없이 최대 2000만원, 한도 심사를 받으면 최대 1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이후 처음 1년간은 무이자로 지원하고 2차 연도부터는 0.8%의 금리를 서울시가 보전해줍니다.
올해 지원하는 1조원 가운데 1000억원은 매출 하락으로 신용도가 떨어진
중저신용(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일반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식품관련자영업자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연1%의 저금리 대출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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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economist.co.kr/2022/02/04/industry/normal/20220204070019944.html
식품자영업에 저리 대출, 소상공에 무이자·무담보 대출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활용해 지원 확대<br/>지원 규모 200억원으로 10배 증액해<br/>이자·보증료·담보·종이서류 없는 금융 지원
economi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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