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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히어로

피해기업을 위한 4차 추경안 관련 신용 특례보증 (머니히어로 법인사업자일수)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제 4차 추경 관련 신용 특례보증 (머니히어로 법인사업자일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내

 

 

법인사업자일수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일반회계 전 입금 1,200억원

→ 약 1.5 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

 

머니히어로는 특례보증의 제외업종이나 최대 보증한도에 

무관한 대출상품으로 자체심사를 통해 

법인사업자금대출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급한 법인사업자금이나 

운전자금을 융통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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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례보증 ?

 

코로나19로 인해 자금 상황이 어려워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상반기 코로나 특례보증지원 수혜자 중복지원 가능?법인사업자일수

 

기존애 특례보증을 받았더 하더라도 3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총 지원금액 3억원을 한도로 추가지원 가능

 

다만, 이미 코로나특례보증 3억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특례보증

추가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대상?법인사업자일수

 

코로나19 피해기업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해당되나,

업종과 사업내용 및 그 외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 19 피해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

 

-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기업

- 여행,운송,숙박,공연 등 코로나19 피해 우려 업종 영위 기업

- 그 외 매출감소 등 코로나 19로 인한 직접, 간접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

 

지원대상 : 코로나와 무관한 사유로 휴업/폐업 중 이거나 사업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법인사업자일수

 

금리와 비용?

 

대출금리는 은행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대출에정 은행에 사전 문의하여 확인 필수

* 코로나 특례보증 평균 대출금리 : 2.8%

 

신보에도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코로나 특례보증 편균 보증료율 : 0.84%

 

 법인사업자일수

지원내용?

 

지원대상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 간접적 피해 중소기업

* 휴업/폐업 기업, 사치 ,향락 등 제한업종 영위기업 등 일부기업 제외

보증한도

기존보증 불문,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 이내

보증비율

95% 부분보증비율 적용

보증료율

0.3%p차감, 1.0% 초과 제한

보증심사

심사방법 및 전결권 완화법인사업자일수

* 연체 ,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시점에 해소시 지원허용

 

 

 

- 중복지원 예시) 상반기 특례보증 2억원 지원받은 기업 → 특례보증 1억원 추가 지원 가능

기존에 보증이 있어도 지원금액인 3억원 모두를 지원받을 수 있나?

 

특례보증은 기즌 보증이 있더라도 심사를 통해 3억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다만, 기존 보증잔액 + 신청금액 합계액이 신용보증재단의 최고 보증한도와 매출액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심사법인사업자일수

 

- 최고보증한도 ) 신성장동력산업 등 우대 기업 70억원, 일반기업은 30억원

- 특례보증 매출액 기준) 1년간 매출액의 1/2 ( 일반보증은 1/3~1/6 적용)

 

신청방법?

 

코로나특례보증은 인터넷 또는 영업점 방문으로 신청가능

 

- 인터넷 보증신청방법

1)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2) '사이버영업점' 통해 신청

법인사업자일수

- 방문 보증신청방법 : 영업점에 직접 방문

※ 코로나 특례보증과는 별개로 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는 고객의 비대면

신청, 상담, 약정이 가능한 "one- line전용 보증상품"을 출시

 

실제 대출발생까지 소요시간?

 

일반보증은 신청 후 보증지원까지 1~2주 기간이 소요되나

특례보증은 심사 항목을 간소롸 하여 심사절차등을 완화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

 

다만, 은행의 대출심사는 보증서 발급과는 별개 절차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출예정 은행과 사전협의가 필요

 

필요서류?법인사업자일수

 

대부분의 보증 심사서류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시스템등 을 활용하여 신보가 직접 수집

다만, 직접 수집이 불가능한 기업개요표, 임대차계약서 등 최소한의 서류만 고객으로 부터 수집할 예정

 

고객제출 필요서류 : 홈페이지를 통해 사본 제출

1) 기업개요표

2) 자금사용내역

3) 임대차계약서

 

신보에서 직접 수집 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2) 부가가치세 등 신고자료

3) 제무제표

4) 금융거래확인서

5) 납세증명서

6) 납부내역증명

7) 4대 보험 사회보함 납부 증명

8) 주민등록초본법인사업자일수

9) 기타 특허증 등

10)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