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머니히어로

소상공인정책자금- 혁신형소상공인자금[머니히어로 소상공인사업자대출]

 

10월 소상공인 정책자금② - 혁신형소상공인자금

[머니히어로 소상공인사업자대출]

 

이전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특화자금(제조업)에 대해 다루었어요,

못보신 분들은 아래에서 참고하시면 될거 같아요.

 

소상공인정책자금 - 소상공인특화자금(제조업) (머니히어로 소상공인사업자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 소상공인특화자금(제조업) (머니히어로 소상공인사업자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2020년 10월 소상공인특화자금, 혁신형 소상공인

moneyhero.tistory.com

이번에는 이어서 두번째 소상공인자금인 혁신형소상공인자금으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혁신형 및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으로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사업자대출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2020 10월 소상공인정책자금 접수를 시작하니 참고하여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받으시면 좋겠네요.

 

 

클릭시 상담연결 

 

급한 사업자금과 생활자금으로 현금이 필요할때,

카드론도 이미 사용중이고 더이상 방법이 없을때도

머니히어로는 사업자라면 가능한 대출상품을 보유하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빠른 당일대출 높은 한도나오는

대출알아보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원해요! 클릭 !

 

소상공인사업자대출

지원대상

 

1. 소상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2.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 백년소상공인, 백년가게, 혁신현 소상공인

3.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4. 재도전 특별자금

: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5. 스마트설비 도입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스마트 설비 도입(예정) 소상공인사업자대출

6. 도시정비 사업구역 전용자금

: 도시정비사업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지역 상권 소상공인

 

 

접수기간

접수방식

비고

혁신형 소상공인자금 
소상공인사업자대출

온라인 접수

20.10.19() 09:00 ~

20.10.21() 18:00

사전예약 기간

20.10.16() 09:00 ~

20.10.20() 18:00

(운전자금)

온라인접수

(시설자금 또는 운전 + 시설자금)

사전예약 후 현장 접수

(법인기업)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자금 소진율에 따라 추가접수 가능

※ 법인 기업은 모든 자금에 대해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2. 혁신형 소상공인자금

 

- 지원대상소상공인사업자대출

①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1) 백년소상공인 : 공단 '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2) 백년가게 : 공단 '백년가게 육성사업' 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3)'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사업자대출
' 중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신청한 업체

예) 2019.11.19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 → 지정연도 2019년 으로 2021.12.31 까지 신청가능

※ 자격기준은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②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 매출액+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③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 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 ) 가 아닐 것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소상공인사업자대출

- 지원내용

 

①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 (0.2%)

() '20.4 분기 기준금리 (1.37%) + 0.2% = 적용금리 연 1.57%

 소상공인사업자대출

②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③ 대출기간소상공인사업자대출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 외 혁신형 소상공인은 운전자금만 지원

 

④ 상환방식

: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 +0.2%p)

 

-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 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 → 대출신청

● 사전예약 : 20 10 16 ~ 10 20소상공인사업자대출

 

-주의사항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 (,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 (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혁신형소상공인 / 소상공인사업자대출 
출처 : https://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1&schCat=&rlIdx=&schCon=&schStr=&page=1&b_idx=33062&pNm=BOA0101&eventM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