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사업자라면 2차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해보세요 ( 구로구일수)
서울시 구로구일수소재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2020년 구로구2차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3회차)공고합니다.
구로구일수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0년도 2차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시행한다고 하네요. 참고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0.10.27.(화)~2020.11.06.(금)
※주말 및 공휴일 제외구로구일수
● 융자대상:코로나19로 매출액10%이상 감소한 구로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구로구일수 |
소상공인 |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구로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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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제외대상
-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기관의 보증제한 업종의 업체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6개월 미만인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제외, 폐업 중인 업체
- 2020년 구로구 1차 긴급경영안정자금에 선정된 업체
- 현재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상환중인 업체
구로구일수
● 융자조건(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한 업체)
융자대상 |
융자한도(개별) |
금 리 |
상환조건 |
중소기업 |
1억원 |
연 0.9% |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연2회) |
소상공인 |
5천만원 |
구로구일수
● 융자방법
- 융자대상 선정 후 여신규정에 따라 은행에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발급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제공 후 신용평가 등 최종 심사 결과 융자실행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지역경제과(구로구청 본관 3층)구로구일수
구로구일수
● 신청 서류 : 최근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구로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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