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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

6·17 부동산 대책 규제완화 ... 임대사업자 혜택 확대

 

과열안정을 위한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 뉴스에서 많이 보고 들어서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정부에서

내놓았는데 놓은지 몇일만에 규제를 완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일주일도

안 돼 ‘규제 완화’ 내비친 정부

 

 

◆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논란에
임대사업등록자 예외적용 검토
◆ “집값 안정 근본 대책 없이 정책 급조
‘땜질식 처방’ 되풀이” 비판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도 안 돼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설된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를 놓고 논란이 일자 일부 임대사업등록자에 한해 예외적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없이규제를 급조하다보니 ‘땜질식 처방’이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 대한 2년 거주 의무조항으로 장기등록임대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기간 등 각종 사례들에 대한 현황조사를 거쳐

(예외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규제는 서울, 경기 성남·과천·수원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재건축 시 ‘조합원 분양 신청 시점’까지

실거주 2년을 채우지 못한 집주인에게는 새 아파트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원 분양신청은 재건축조합 설립 후 시행인가를취득한 뒤 진행된다. 규제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집주인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기 전 해당 시점 감정가로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국토부가 추정한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의 가구당 재건축 부담금은 7억원이 넘는다.

규제 내용이 알려진 뒤 보유 주택을 8년가량 장기 임대사업주택으로 등록한 집주인은 실거주 요건을 채우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논란이 일었고, 국토부는 부랴부랴 예외적용 가능성을 내비치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출처: 경향신문의 송진식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3016314

 

‘6·17 부동산 대책’ 일주일도 안 돼 ‘규제 완화’ 내비친 정부

[경향신문]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도 안 돼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설된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를 놓�

news.naver.com

 

 

6.17 부동산 정책 

투자를 할때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시정을

해버리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있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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