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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히어로

코로나라서 가능한 폭풍절세방법! 사업자라면 참고하세요!

 

사업자라면 연중행사인 1년에 한번씩

해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세금신고)!

 

코로나19로 조금 변한 2020년의

종합소득세 신고와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 법인사업자 분들이라면

공데 제도를 숙지하여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세금 신고 시 비용처리 내용을 잘 모르고하면

역효과로 세금을 더 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사업자 종류는

- 간이 사업자

- 개인 사업자

- 법인 사업자

로 나뉩니다.

 

●간이 개인사업자:

연 매출 4,800만원 이하만 가능 ,

현금영수증 발급 어려움

 

●일반 개인사업자: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가능 ,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코로나19로 바

뀐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 납부 기한 8월까지 연장

 

국내 거주자라면 2019년 발생한 종합소득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을 오는

6월 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존에는 신고와 납부 모두 5월 한 달 안에 마치는 게 원칙이었지만,

올해는 세금 납부 기한이8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신고 기한 최대 3개월 연장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미룰 수 있습니다.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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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주소의 납세자 신고기한 6월30일까지 연장

 

대구나 경북 경산, 청도, 봉화 등 특별 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한 달 직권 연장됩니다.

 

※2020년 부터 달라진 종합소득세 신고항목

지난해 주택임대로 2,000만원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 신고 필수!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 (세율 6~42%) 중 선택해 신고가능,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했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단,

부부합산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소득세 신고에서 예외 적용,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지 않는 1주택 보유자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만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의 1/10 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개별신고

 

또 올해부터 종합소득세의 1/10 정도의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

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올 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며, 세율은 0.6~4.2% 수준입니다.

 

★ 개인사업자 가능한  종합소득세 절세 방안은 ?

1) 노란우산공제제도

 

https://www.8899.or.kr/yuma/index.do

 

노란우산

2020 하계 성수기 회원권 시설 추첨 접수 접수 기간: 06.22(월) ~ 06.28(일) 공제금 압류방지통장 개설 활용안내 공제금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www.8899.or.kr

가입조건에 맞는 사업자 분들에게 추천

가입시 매달 일정액 부금 납부

 

●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모두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라면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소득공제 500만원 가능

 

 

2) 복식부기장부 작성

 

간편대상자

복식부기장부 작성시 기장세액 공제 20%

 

참고자료

https://cafe.naver.com/landpro/1446271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 A B C ...

신고안내문에서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 A유형, B유형, C유형으로 신고유형 안내를 받은 ...

cafe.naver.com

3) 취업장려요건 대상 취업자 소득세 감면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취업까지 소득세 70%감면

또한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900만 원씩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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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입세액 > 매출세액 환급 가능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경우 환급가능

적격증빙자료준비

 

5)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금액 계산법에 의해

매출- 매입 = 순이익 (종합소득세)

6~42% 소득세율

 

●법인사업자는

10~20% 소득세율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방법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의 경우

매우 예민 할 수 있는 "세금"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분들 모두

참고하셔서 절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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