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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

구멍 뚫린 금소법? 2달새 대출 철회액 3배 ↑ ...악용 우려 점증 (개인일수)

구멍 뚫린 금소법? 2달새 대출 철회액 3배 ↑ ...악용 우려 점증 (개인일수)

 


 

 

지난 3월 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2주 이내 철회하는 소비자가 급증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철회 가능한 기간 동안에만 대출을 당겨 투자를 한 뒤 이를 철회하는

일부 소비자들의 '도덕적 헤이'가 늘고 있다고 판단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26일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 이후 두 달 동안

(3월25일~5월24일)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대출액은 총 66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소법이 시행되기 직전 두 달간(1월25일~3월24일) 철회한 대출액 245억원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은행권은 금소법 시행으로 청약철회권 행사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진 점을 이유로 분석합니다

2016년부터 은행은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대출 청약철회권을 보장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사 표준약관'에 따라서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소비자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1년에 두 번까지 청약철회권을 보장했습니다

철회 가능 대출금액도 담보대출은 2억원,

신용대출 4000만원까지로 정했습니다

 

이와 달리 금소법은 철회 요구 건수 등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소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대출 청약 후 14일 이내 철회할 경우 대출 이용

기간만큼만 이자를 납부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대출 관련 기록도 삭제돼 신용등급에 영향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금소법 시행 이후 두 달 동안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건수가 직전 두 달에 비해 70% 늘어난 것입니다

 

 

은행은 이런 일부 소비자들의 '도덕적 헤이' 우려를 제기합니다

대출을 받아 2주 이내로만 투자에 활용해 이익을 본 후,

대출을 철회하는 '악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정이 있어 대출 청약을 철회해야 했던

고객들은 이전에도 철회권을 행사했는데 법 시행 이후 사정 있는

고객이 갑자기 늘었을 리 없다"며 "허수가 늘었다는 뜻이고 악용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출 청약철회권 악용 의심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지난 3일 SK아이이테크놀로즈(SKIET) 공모주 청약

증거금 환불일자에 맞춰 철회권 행사가 급증한 것입니다

5대 은행의 4~5월 일 평균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건수와 액수는

각각 63건, 16억원이었지만 3일에는 271건, 92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수는 4배, 액수는 6배입니다

신용대출 등을 받아 공모주 청약 증거금으로 쓴 후

당첨되지 않자 대출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통해 한 달에 한 번만

철회권을 보장키로 했지만, 업계는 충분치 않다는 반응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 행사 건수나 철회 가능 금액 제한이라도

둬야 한다"며 "매달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단기

투자에 활용하는 데 제약이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들은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합니다

한 은행은 소비자가 대출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뒤 1개월 이내 같은

상품에 대해 다시 철회를 요구할 경우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4월 말에 신용대출을 철회한 소비자가 5월 초에 또다시

신용대출을 받은 후 철회를 요구하면 거부하는 식입니다

또 다른 은행은 지점 직원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반복적으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대응 방침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실효성 있는 제안을 두지 않고 있어 은행들이

눈치만 보면서 악용을 막기 위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있다"며 "이는

일시적인 대응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실제 대출 청약철회권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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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금소법? 2달새 대출 철회액 3배↑…악용 우려 점증 - 머니투데이

지난 3월 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2주 이내 철회하는 소비자가 급증했다. 시중은행들은 철회 가능한 기간 동안에만 대출을 당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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