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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

8억짜리 집 사면 '대출 8000만원' 더...결국 LTV 손댔지만(일수대출)

여당이 무주택자의 LTV 대출규제 완화를 위해 주택가격 우대요건을 9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결정했어요. 소득 기준도 생애최초 구입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까지 확대키로 했는데요.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다면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수대출

 

과도한 대출규제로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기회가 봉쇄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미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버린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을 27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LTV 우대비율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우대비율 자체도 최대폭으로 커진다고 합니다. 사실상 LTV 완화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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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는 툭지ㅣ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40%→50%, 조정대상 지역은 50% → 60%로 완화된 비율을 적용받는다고 해요. 주택

가격 조건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인데요.

소득 조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여야 10%포인트의 우대를 받을수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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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라고 합니다. 차주단위 DSR 한도 이내로 한정한다고 하는데요.

차주별 DSR 40%가 적용되면 1년간 갚아야할 대출 원리금이 본인 소득의 40%로 묶이기 때문에

LTV 규제 완화 혜택을 받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만 빌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DSR 산정 시 현재 소득이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 등은 장래 

소득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해요. 변경되는 방안을 적용해보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8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가능 금액은 현재보다 8000만원 늘어나는 것입니다.

6억원까지 LTV 60%를, 6억원 초과분인 2억원에는 50%를 각각 적용하면 4억6000만원 이지만

최대한도인 4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죠. 현재는 LTV 40%가 적용돼 3억 2000만원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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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결국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LTV 규제를 완화시켜 올려줬다고 해도

DSR 40%를 적용한다면 소득이 어느정도 있는 무주택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부부합산 금액보다 넘어가게 되니 이 또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내 집 마련이 가장 힘든 것은 소득이 많이 없어 대출도 잘 안나오는

중저신용층 일텐데... 이 완화규제 마저도 DSR 규제로 막혀버리면 결국 한도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요. 

 

DSR 규제가 들어간다면 추가 대출을 받을 때도 제한이 많이 들어갈 것이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에

DSR 40%규제가 들어간다면 보다 계산을 정확하게 해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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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2714271382072

 

8억짜리 집 사면 '대출 8000만원' 더…결국 LTV 손댔지만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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