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이달 부터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까지 커지면서
시장이 관망세라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실수요자들에게 공급을 확대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이 21일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 시행, 변경되는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보령일수
★청년·신혼부부 전세 보증료 연 0.02%로 내려 (7월1일 시행)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 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춘다고 합니다.
공급 규모 제한도 폐지한다고 해요.
★반기 단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검토 (7월 14일 시행)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는 1년 단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
해왔으나 이 주기가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반기 단위로 단축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정비사업 유형에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신설 (7월 14일 시행)
주민이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 등으로 참여해 사업을 촉진하는 새
정비사업 유형인 공공 재개발·공공재건축이 신설된다고 해요. 두 유형의 신설 사업은 용적률이나 도시공원,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보령일수
★3기 신도시 등 1차 사전청약 (7월 15일 입주자모집공고)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을 비롯해 총 4천 400가구가 첫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해요. 인천계양은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천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밖에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의왕청계2, 위례가 사전청약 중비중입니다. 사전청약은 10월, 11월, 12월에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주택 유형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추가(8월 19일 시행)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을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분을 모두 취득하면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령일수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 반드시 취소 (9월 10일 시행)
종전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였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로 문구가 바뀐다고 합니다. 다만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인은 자신이 공급 질서 교란 행위와 무관함을 소명하면 공급 계약을 취소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공재개발 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10월 14일 시행)
공공재개발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공재개발 주택은 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보령일수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는 완화되지만 최대 한도가 4억이라는 게 조금 걸리네요. 예를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무주택자 혜택에 해당된다면 LTV 50%일텐데, 9억에서 50%면 4억 5천이
맞지만 한도에 걸려 4억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절반이상은 결국 가지고 있는 자금에 나머지 대출로 해결해야 하는데... 말이 5억이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많을 것이고 우대혜택 대상이 안되는 무주택자들은 나머지 금액이 더 커지겠죠.
또한 영끌을 한다고 해도 여러 상품들을 알아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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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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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대출한도 늘어난다…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이달부터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까지 커지면서 시장이 관망세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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