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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히어로

코로나 개인사업자라면 수혜가능 지원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자 (세금감면)

 

머니히어로는

매출의 감소로 피해보시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게

해당정책을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코로나(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정치적 정신적 피해가

하루하루 커져가고있습니다.

 

 

업종구분을 실물 피해규모로 지원을 해주던 이전 정책과 달리

대부분의 업종으로 추가 지원한다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산업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지원금과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원하는

자금규모도 점점 늘리고 있으니 자주 정책을 확인하여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코로나 지원정책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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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 경감

 

1) 간이과세자 기준 완화

세금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매년 신고하는 vat 에대한 부담을 낮출수 있는

방법은 간이과세자가 되는것인데요,

일반과세자는 세율이 높아 부담스럽죠 .

 

간이과세자 조건 (공급가액 기준)

연 매출 4,800만원 →연 매출 8,000만원

 

 

※제외업종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매매업

 

2)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적 상향 (20년1월~20년12월)

납부면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연매출 3000만원연매출 4800만원

 

간이과세자는 올해분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

3) 징수유예 신청 가능

세금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독촉 ·압류 등 강제딩수 절차를 일시 보류해주는 정책입니다.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추후에 vat납부 가능

최대 2020년 연말로 3개월 이내의 납부기한 연장 가능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수출입기업 신청시

최장 9개월까지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최장 2년까지 면제

 

[징수유예 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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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제출

2.일반세무서류신청

3.민원명 찾기에서 "체납처분유예"조회

4."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2. 소상공인 임대로 지원

 

 

 

"착한 임대인" 지원 정책입니다.

"착한 임대인" 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경우

금년 상반기 (1~6월) 인하분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지원조건 : 자발적으로 임대료인하한 임대인

●지원내용: 1.인하한 임대료 금액의 50%지원

 2. 인하한 임대료 금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임대로 금액에 상관없이 지원

 

※제외업종

 

1.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2.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3.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4. 부동산업 (부동상 중개/부동산 관리업은

세액적용)

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등등

 

 

 

제외업종 리스트 참고

https://corona.cheongju.go.kr/common/supportfund/sub03.html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금

68 부동산업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단, 부�

corona.cheo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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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정지원 

 

지원대상

업종무관 : 확진 판정 환자, 격리 중 인 사람

확진 판정 환자 발생한 방문지역

우한 귀국 교민을 수용한 지역의 납세자

중국과 수출/수입 관계인 중소기업

중국에 현지지사 또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생상중단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

 

업종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병의원

(소비성 서비스업)

 

 

지원내용

-환급금액 조기 지급

-세무관련 조사 착수 연기 or 중지

-법인세와 관련된 세금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최대 9개월 징수유예, 체납처분 1년 유예

 

 

[징수유예 신청 바로가기 ]

 

홈텍스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체납처분유예"조회>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4. 신용등급별 저금리 대출지원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대폭 변경된 신용등급별

저금리 대출지원 실시

 

 

1) 기업은행 외 시중은행

 

 

신용등급 

고신용자 (1~3등급)

지원금리

1.50%

한도

최대 3,000만원

지원기간

1년

신청 후 소요시간 

5일

 

2) 기업은행

 

신용등급 

중고신용자 (1~6등급)

지원금리

가계형 기준 1.5%

(고정)

한도

가계형 기준

최대 3,000만원

지원기간

가계형 기준 1년

(최장 8년 연장)

신청 후 소요시간 

3~5일

 

※주의사항 :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필수

 

 

3)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용등급 

중저신용자

(4등급 이하)

지원금리

1.50%(고정)

한도

최대 1,000만원

지원기간

5년(2년동안 거치)

신청 후 소요시간 

3~5일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에따라

홀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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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출 만기 연장 지원 

4월1일 부터 코로나 개인사업자정부지원

대출 원급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와 관련된 지원시행

 

 

지원대상

 

1) 코로나로 인해 직접 간접적

피해 발생한 소상공인

 

연 매출 1억원 이하는 별도의

증빙 필요없이 지원가능

 

하지만 연 매출 1억원 초과업체일 경우

매출감소한 입증자료 별도 제출

 

매출 입증자료 : 포스 자료

(사진촬영,캡쳐,스캔가능),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매출관련 금액이 입금되는 통장사본 등

 

업력 1년 미만 업체

매출액 증빙자료 대신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

또한 20년 1월~3월 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한 경우

및 20년 1월 이후 일시 휴업중이신 경우에도

지원대상에는 포함

(단, 자본잠식,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

 

 

2) 원리금 연체 / 자본잠식

/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5.대출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지원 대상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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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대출금융상품

20.9.30일 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 대출, 외화 대출 포함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

 

지원내용

상환방식과 무관하게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신청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

-금융회사에 따라 전화, 팩스 등 비대면 가능

 

 

 

 

 

 

참고자료

http://blog.naver.com/fss2009/221888702439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 대출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융기자단 대학생 기자단 황혜림입니다. ​코로나 19로 경제가 얼어붙은 지금, 대출 원금 ...

blog.naver.com

 

 

 

 

6.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지원내용

20년 3월~6월까지 소비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2배로 확대

 

신용카드 

15%→30%

체크카드

30%→60%

현금영수증

30%→6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80%

 

 

 

코로나로 인해 피해보신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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