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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일수대출)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일수대출)

 


 

 

충남 서산시가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대출받은 자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액은 대출 잔액의 2.5%로, 연 최대 지원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 다수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10월 4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대상은 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 만 29세 이하면서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입니다

 

또한, 세대 합산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면서 혼인 신고한 지 5년 이내여야 합니다

 

 

주택지원 기준은 서산시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며, 지원 한도는 연 1회, 최대 2년입니다

 

접수 시 신청서 및 서약서, 혼인관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야 하며,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11월 초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 주택과장은 "기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청년 신혼부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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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https://www.news1.kr/articles/?4444186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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