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보험료 일부 지원받게
된다고 하네요.
노원구일수
내년 1월부터는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에 소득 기준을 추가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한 달 이상 일하면서 월 8일 이상, 시간으로는 월 60시간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근로일 수·시간이 부족하다고 해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사업장
가입자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회사가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체납사업장 근로자가 보험료 중 자기 부담분(기여금)
50%뿐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도 함께 납부할 수 있게 허용하고 올해 12월께 납부기한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노원구일수
복지부는 노령·장애·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도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해요. 내년 2월부터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간 최소
연계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통합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연금 수급이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노원구일수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무를 하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가입하기에 조건이 까다로워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을
것인데, 내년부터는 이들에게도 일정 소득만 있다면 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조금이라도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무자에게 좋은 혜택이 될 것 같아요.
혹여나 일용직 근무를 하시거나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하셨던 분들은 내년부터는 가입이 가능하니 자세히 알아
보신 후 내년에 이를 기억해 가입하셔서 노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원구일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928000920
매달 일정 소득 충족하면 내년부터 일용직도 국민연금 가입
내년부터는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보험료를 일부 지원받게 된다. 보건
biz.heraldcorp.com
일용직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은 여러
부분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대출에 있어서도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소속이 없다면 대출이 어렵죠. 저희 머니히어로는 최대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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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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