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사

"재산세 할부 남았는데 종부세 폭탄까지 터졌다"(개인일수)

머니히어로 2021. 11. 23. 09:22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예상을 뛰어넘는 종부세액을 확인한 납세대상자들의 분노로

들끓었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22일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지만 19일부터 법인 및

일부 개인들도 홈택스와 은행 등을 통해 온라인 조회가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납세 대상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종부세액 증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 한 채는 매도 계약을 해 다음 달 명의 이전 예정이라는 한 네티즌은 

3,850만 원짜리 종부세 고지서를 인증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에도 막대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고 해요. 

 

또 다른 납세 대상자는 올해 6개월 할부로 결제한 재산세를 다 내기도 전에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며 종부세를 내기 위해 급히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다른 네티즌 또한 종부세

내면 남는 돈이 없다며 도대체 어떤 지출을 줄여야 할지 생활비 내역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해요. 

 

역대급 종부세는 지난해 7월 10일 정부 대책부터 예고된 바 있었는데요. 종부세 세율 인상 조치에 따라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율이 기존 0.6~3.2%에서 올해 1.2~6.0%로 크게 

뛰었기 때문인데요. 2주택 이하 소유시에도 기존 0.5~2.7%에서 0.6~3%로 인생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종부세 과세 표준을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95%로 상향했다고 하네요. 

 

 

정부는 급격한 세액 부담을 막겠다며 세 부담 상한선을 300%로 뒀지만 종부세 폭등을 막지는

못했어요. 기존에 재산세에 비해 종부세를 적게 내던 납세자의 경우 종부세가 수배로 오르더라도

전체 세액 증가분이 기존 세액의 300%를 넘지 않는다면 그대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높은 종부세가 중과되며 납세자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6~7억원대 2채를 보유한 납세자들의 올해 예상 종부세액은 1000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반면,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주택 한채를 보유한 납세자는 올해 종부세가 200만원을 밑돈다는 것이죠.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종부세 예상 납세 대상자였다가

제외된 1주택자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해요.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세의 기본은 신뢰이며 납세자들이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종부세는 찾을 수 없는 제도이고 재산세도 단일 세율로 부과하는데 종부세 

최고 세율이 농어촌 특별세 포함 7.2%인 것은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자산을 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어요. 

 

내년 종부세는 올해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집값이 상승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3%포인트 

오르기 떄문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95%에서 내년 100%로 또 오를 것이라고 하네요. 

 

개인일수

종부세 세수와 과세 대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6년 1억 6,796억 원이었던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4조 2,687억 원으로 2.5배 증가한 모습입니다. 같은 기간 과세 대상자도 33만 8,000명에서

74만 4,000명으로 2.2배 증가했다고 해요. 국세청이 올해 예상하는 종부세 세수는 주택분만 5조

7,300억 원에 이르고 과세 대상자는 76만 명에 이른다고 하네요. 

 

주택수로 부자를 구별하는 게 맞는 걸까요? 다주택자거나 2주택자이면 부자이니 세금을 배로 낸다....

물론 주택이 많은 만큼 자금을 많이 보유한 것일 수 있죠. 하지만 이 때문에 요즘 똑똑한 한 채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인기가 많은데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차라리 그 돈으로 훨씬 비싸고 좋은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는 것이죠. 

 

 

개인일수

그렇다고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는 부자가 아닌건가요? 

주택의 수로 단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겁니다. 또한 위의 내용처럼 수도권에서 6~7억대

주택 2채를 보유한 납세자와 15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있어 보이죠. 

 

결국 15억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납세자가 자금이 더 많지만 현실은 종부세 200만원,

반대로 2주택자는 종부세 폭탄을 받게 됩니다. 기준 자체가 모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납세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받아들일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거나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의 조세 부과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준 자체를 조금 달리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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