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전심사 강화하라'는 정부..."공염불 그칠듯" (개인일수)
'대출사전심사 강화하라'는 정부..."공염불 그칠듯" (개인일수)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대출 취급 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강화 적용하기로 했으나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신청 고객이 상환 능력 대비 과도하게 돈을 빌러려 하는 것은 아닌지 등 '사전 심사'를 강화하라는 게 금소법에 명시된 취지지만, 사실상 '보여주기 절차'에 그칠 것이란 지적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대출 모집 단계에서 적용하는 금소법 관련 고객 안내문을 통일해 내년 1월부터 활용할 계획이빈다
금소법상 은행들은 대출 신청 고객의 △대출용도 △총부채 규모 △총자산 규모 △연소득 대비 고정지출 규모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지난 3월 금소법 시행 이후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은행별로 운영하는 체크리스트를 공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월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전심사 강화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약탈적 대출' 방지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금소법상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엄중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취급 시 관련 서류 △심사 절차 전반 등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대출을 막아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회사가 올바른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해 금융소비자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준칙이며,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상품 계약 의사를 밝힐 때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이 적정한지 파악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금융회사가 차주의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도록 한 점이 핵심입니다
대출 시 연소득을 따지는 현 규제에 더해 재산까지 꼼꼼이 확인해야 해 대출이 더 까다로워지는 것 아이냐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은 대출 ‘심사 과정’에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소법은 고객 ‘모집 단계’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대출 심사 단계에서는 신용평가모형(CSS)에 따른 신용도 평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한도 설정 등 이미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어 심사 단계에서는 금소법이 설 자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상품과 달리 대출에는 금소법 강화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투자 상품의 경우 투자자에 대한 별도 사후 심사가 없기 때문에 투자 권유 단계에서 금소법이 투자 능력(투자 성향 평가)을 따지는 지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대출은 고객이 신청해도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있어 굳이 모집 단계에서 금소법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소법과 관련한 서류를 깐깐히 제작하는 방안도 쉽지 않습니다
대출 심사를 거치기도 전에 불필요한 서류를 늘려 고객 민원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 3월 시행된 금소법에 따라 가계대출 취급 시 차주의 재산상황, 신용상태, 변제계획 등 상환능력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결국 은행권은 은행별로 적용하고 있는 금소법 과련 서류에서 모범적이라고 할 만한 사항을 골라 공통 서식을 제작하는 수준으로 금소법을 강화 적용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하는 은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든 금소법을 대출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 것 자체가 일선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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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05366629279504&mediaCodeNo=257&OutLnkChk=Y
'대출사전심사 강화하라'는 정부…"공염불 그칠 듯"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대출 취급 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강화 적용하기로 했으나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대출 신청 고객이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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