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저금리·무담보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 실시 (신규사업자대출)
신규사업자대출
신협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무담보 대출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사업화 지원 적격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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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7개 신협을 통해 1인당 최고 1000만원 이내 한도로
'신협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의 대출금리는 연 3% 수준이지만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연 2%를 지원해 실제 적용금리는 연 1%의 신용대출이며,
대출기간은 1년입니다.
대출신청 기간은 사업화 지원 협약일(또는 대상자 선발통보일)부터
5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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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은 또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을 받는 청년창업자에게
무상으로 최초 1년간 1000만원 신협어부바상해공제가입을 지원하며,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대출금 상환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보험료는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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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신협중앙회 행복나눔부문장은
"이번청년 소상공인 희망지원대출이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과 협동의 정신으로 상생하는
서민금융협동조합의 역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힘든시기이지만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을테고
그런 청년들의 출발을 지원해주는 제도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만 된다면 더 없이 좋아보입니다
다만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중 사업화지원 적격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 및 개인 사업자,
신규 사업자만이 가능하기에 신규 사업자로 발을 내딪는 분들 중
이 지원정책을 받지 못하시는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1금융권에서 사업자금 대출이 가능하지 않아 난감해하시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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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www.fetv.co.kr/news/article.html?no=104134
신협, 저금리·무담보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 실시
[FETV=홍의현 기자] 신협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무담보 대출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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