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사

소상공인·서민이 연체한 보증부대출 37만건, 원금 2.9조원 경감 (사업자일수)

머니히어로 2021. 12. 29. 11:59

소상공인·서민이 연체한 보증부대출 37만건, 원금 2.9조원 경감 (사업자일수)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보증기관의 보증부대출을 받았다가 연체상태에 바진 소상공인 및 서민층이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 기준이 대폭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서민이 연체한 보증부대출 37만2000건에 대해 약 2조9000억원의 원금감면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을 갖고 이 같은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신보·주금공·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서울보증보험·신용회복위원회 등 5개 보증기관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5개 보증기관은 소상공인과 서민의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미상각채권에 채무원금 감면율이 현행 0~30%에서 내년부터는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상각채권의 경우 0~70%로 조정됩니다

적용대상 부실채권 규모는 약 2조1000억원(30만건)으로 추정됩니다

 

원금감면(0~30%)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현재의 '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 채권'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채권'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약 8000억원(7만2000건)의 부실채권이 추가로 원금감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부실채권

 

이같은 보증부대출 개선조치 외에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보완방안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코로나19 피해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하는 현행 특별상환유예 제도는 재난피해자로 상시화해 1년간 상환을 유예합니다

또 최대감면율(70%) 적용 재난피해자 지원대상도 재난 사망자 유족·부상자·격리자에서 재난으로 인한 실직자·폐업자까지 확대합니다

 

이법 협약 체결에 따른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과 신복위 채무조정 보완방안은 내년 1월중 세부협의를 거쳐 2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을 통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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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서민이 연체한 보증부대출 37만건, 원금 2.9조원 경감 - 조세일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신용보증기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및 서민층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보증기관의 보증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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