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사

대부업자 낀 '꼼수' 주택담보대출 규제 연장된다 (개인일수)

머니히어로 2022. 1. 7. 10:31

 

개인일수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가 대부업자를 끼고

일명 "꼼수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것을 막는 규제를 올해에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과 여전업계에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 존속 기한연장을 예고했습니다.

 

저축은행들과 캐피탈사 등이 대상으로, 

관련 행정지도를 내년 3월 1일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개인일수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나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사례를 

막고자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일수

근저당권 질권이란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대부업체가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할 때 금융사에 적용되는

LTV한도를 웃도는 대출을 시행해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 때 LTV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점을 이용한 편법대출인 셈입니다.

 

개인일수

금감원은 그해 9월 2일부터 부동산 시장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주택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선 바 있습니다.

 

행정지도 전에는 주책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개인 대출자가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면 대부업자가 이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여전사에서 LTV규제없이 자금을 조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대부업자가 중간에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개인이

주택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대출받는셈이라 LTV규제룰 피할 수 있는 

꼼수대출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려는 사례를 차단하려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LTV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꼼수대출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이 어려워지니 각종 꼼수대출이 나오는데, 또 어떤 꼼수대출이 

나올지 참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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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6155700002?input=1195m 

 

대부업자 낀 '꼼수' 주택담보대출 규제 연장된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가 대부업자를 끼고 일명 '꼼수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것을 막는 규제를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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