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사

수수료 깎아줘도 대출 조기상환 안한다(개인돈)

머니히어로 2022. 1. 12. 09:45

일부 은행들이 대출자들의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감면 또는 전액 면제해주고 

있음에도, 미리 빚을 갚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등이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고객들의 수수료를 일부 깎아주거나 아예 면제

해주고 있지만 오히려 조기상환 실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만기 전 대출금을 상환할 때 은행이 고객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일종의 패널티성 수수료이죠. 

보통 대출기간이 3년이 넘어야 면제되고, 그 전에 미리 갚으면 내야 하빈다. 수수료율은 1.2~1.4% 수준이라고 합니다. 

 

개인돈

은행들은 조기상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등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돼어 왔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는 담보권 설정으로 상대적으로 원금 회수가 원활할 뿐만 아니라, 연체에 대한 위험이 이미 이자율에

반영돼 있어 은행이 부가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가계대출 총량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면서 금융당국은 상환 여력이 있는 

대출자들의 조기상환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대출자들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대출금을 조속히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저소득·슬수요층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개인돈

이 같은 정부의 방치에 일부 금융기관들은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면제 행렬에 속속 합류했습니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하는 고객들에 납부했던 수수료의 70%를 환급해 주는 이벤트를 당초 지난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주금공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이 3가지 대출상품에 대해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금공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조기상환 실적은 감면 조치 이후에도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연말까지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한 고객 중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고객은 약

1만 2000명, 환급금액은 약 12억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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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 농협은행의 경우 지난해 8~10월 가계대출

중도상환 건수가 평균 1만3922건에서 면제 조치 시행 이후인 11~12월 평균 2만929건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통상

연말에 일부 조기상환이 이뤄지는 계절적 요인 등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농협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줬습니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12월 한 달간 중도상환해약금 감면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도상환 실적과 관련해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돈

 

즉,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해도 대출자들이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상환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기에 굳이 나서서 미리 갚으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줄 때 대출자들에게 혹하려면 일단 대출을 받기 수월해야 할 것입니다. 빨리 상환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면제를 받아 상환하겠지만 ,대출을 받기 어려운데 대출을 상환한다고 해서 메리트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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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깎아줘도 대출 조기상환 안한다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일부 은행들이 대출자들의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감면 또는 전액 면제해주고 있음에도, 미리 빚을 갚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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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요즘 수요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상환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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