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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제 안전모 착용하세요/5월13일부터 운행기준 강화

머니히어로 2021. 4. 16. 11:02

길에서 전동킥보드 타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죠. 위험한 상황을 목격한 적도 많은데요.

전동킥보드는 인도도 다니고 차도도 다니기에 위험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경찰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문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 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이용객들에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번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13일부터 기존 13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운행 요건이 강화된다고 해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외발 및 두발 전동휠 등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을 말한다고 합니다. 

 

특히 새로이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를 갖추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해요.

그동안 주의사항에 머물렀던 내용도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올 1월부터 3월 말까지 도내 21개 시,군에 설치돼 있는 경기남부청 산하 경찰서 31곳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견수는 49건에 이르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집계는 전년 같은 기간 17건 보다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라고 하네요.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이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적용을 앞두고 카드뉴스와 안내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시하는 등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지하철역과 터미널, 공원, 대학교 주변에 집중적으로 플래카드를 걸어놓는 한편,

대여 업체를 중심으로 안내문도 배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법 시행에 맞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며 안전한 교통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부탁한다고 말했어요.

 

솔직히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강화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길을 만들던가 뭔가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차도에서도 위험하고 인도에서도 위험하고 걸어가다가 뒤에서 휙 하고 오면 무섭네요 ㅠㅠ

 

타는 건 괜찮지만 다들 조심해서 타셨으면 좋겠어요..

 

 

 

참고: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10448909

 

‘전동킥보드, 이제 안전모 착용하세요’…5월13일부터 운행기준 강화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찰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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