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커피 할인행사, 가맹점주 동의 먼저 구하는 방안 추진
치킨이나 피자 브랜드에서 꽤 자주 할인 행사 등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브랜드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면 가맹점들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을까요??
앞으로는 가맹점주들이 비용을 일부 떠안아야 하는 가맹본부의 광고나 판매촉진
행사는 반드시 점주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어요. 27일 통과한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서 제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개정안은 가맹점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 판촉 행사를 하려면 가맹 본부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사가 마음대로 광고와 판촉 행사를 열면서 비용은 가맹점에 떠넘기는 행태를 막고자 하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느 정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은 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동의하는 가맹점주만 참여하게 하는 행사나 본사에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행사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가맹정 사업단체가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게 하는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점 단체에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에 나서지 않는 사례가 나오자
공정위가 일정 비율 이상 가맹점이 가입한 단체를 등록해 대표성을 인정하겠다는 것 이라고 합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서 작성과 자문 업무를 하는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고 합니다.
가맹거래사는 취득하게 되면 가맹거래사가 운영하는 사무실이나 법인에 취업할 수 있고
각종 프랜차이즈기업의 본사 등 가맹본부에 취업할 때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하네요.
한번도 생각해 본적은 없지만 위 기사를 보고 나니 내가 가맹점주 입장이더라도
만일 비용이 들어가거나 강제로 할인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점주 입장에서는
동의도 없이 강제로 진행하는 회사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답답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점주들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사전동의를 구하게 끔 하는 것이 덜 부담드러울 것 같고
서로의 관계에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 : news.kbs.co.kr/news/view.do?ncd=5172156&ref=A
치킨·피자 할인행사, 가맹점주 동의 먼저 구하는 방안 추진
앞으로 가맹점주들이 비용을 일부 떠안아야 하는 가맹본부의 광고나 판매촉진 행사는 반드시 점주의 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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