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출 때 개인별로 DSR규제.. 만기 40년 모기지 도입"(일수대출)

일수대출
정부가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까지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토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5월부터 담보대출비율 LTV 2023년 7월부터 DSR 규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29일 제 34차 경제 중대본 및
제 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대 ,
2022년 4%대로 관리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DSR은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 단위로 DSR 40%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했습니다
이말은 A에게 DSR60%를 빌려주더라도 B에게는 20%까지만 빌려준다면
괜찮다는 뜻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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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모든 개인에게 DSR 40%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홍부총리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규제의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3년 7월부터 전면시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또 토지주택공사LH 사태 후속 조치로 토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규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LTV는 올해 5월부터, DSR은 2023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런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시 고려하겠다면서
만기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 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후 금융 위원회가 상세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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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요 억제와 과도한 대출 억제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 규제가 개개인에게 40% 적용됩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차주별로 규제가 적용되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고소득자들의 움직임을 차단하고 또 다른 대출수요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 2021년 5월에 변경되는 LTV규제는 아파트가 너무 비싸 그나마
저렴하다 싶은 오피스텔로 눈을 돌린 것인데 이마저 규제하게되면서
곤란해졌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청년층과 무주택자들이 부담을
느낄것을 고려해 월세살이 대물림을 끊기위하여 정책 대출을 받아 일단 집을 사고
장기간 월세수준의 돈을 내며 원금과 이자를 갚게하는 초장기 40년 모기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젊은층도 내집마련을 할 수 있게 숨통을 트여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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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조차도 재직기간과 4대보험 나부이력, 연간소득 등 심사기준 자체가 까다로워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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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홍남기 “대출 때 개인별로 DSR 규제...만기 40년 모기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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