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는 주부,학생 등 DSR 40% 적용시 대출한도는?(일수대출)
일수대출
금융당국이 근로소득이 없는 주부,학생 등도 카드 사용액,저축액, 금융소득 등
다양한 소득 추정 자료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파악 체계를 개선합니다
금융위원회는 4월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인정되던 증빙소득과 인정소득의 다양한 소득 추정 방식이
금융권에 확산 될 수 있도록 점검,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식은 현재도 규정상으로 가능하지만 널리 쓰이지는 않습니다
당국은 또한 DSR 산정 시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되기 쉬운 청년등을 대상으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올해 7월부터 활용할 예정입니다
일수대출
당국은 차주 단위DSR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 전면 시행할 계획인데
소득 파악 어려움을 이유로 일부 차주의 대출이 완전 차단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신규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학생, 주부, 일용근로자 등도
임대소득,금융소득, 매출액, 카드 사용액, 저축액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율 조절에 나서면서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DSR 규제가 개개인에게 40%를 적용한다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나 청년층은 대출의 문턱이 더욱 올라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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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을 고려한 금융당국은 일정한 소득증빙이 어려운 주부,학생,프리랜서, 일용직 등에게
장래소득을 반영해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올해7월부터 시행된다고 하지만 임대소득,금융소득,매출액,카드사용액,저축액 등이
없거나 적은 분들도 있응ㄹ텐데 원하는 만큼의 한도와 금리로 대출진행이 어려우실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머니히어로에서는 직업에 상관없이 소득증빙이 가능하고 주택유형, 신용등급 등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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