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사

"비주담대 LTV규제, 기분양 중도금·잔금 대출은 제외"(무직자대출)

머니히어로 2021. 5. 18. 09:12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이나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17일부터 은행 등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되는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이런 내용이 담긴 감독규정 문건을 최근 시중은행에 내려보냈다고 하는데요.

우선 금융당국은 개인별 DSR 규제의 단계적 도입 계획 등을 담은 4·29 대책 가운데 전 

금융권으로 비주담대 LTV 70% 한도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행정지도 시행일인 17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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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6일까지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추,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강화된 새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을 적용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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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과규정으로 미뤄볼 때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별 부채원리상환

비율인 DSR 규제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시행일 전날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잔금대출 등에 대해 마찬가지로 강화된 새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해요. 

 

금융위는 앞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중도금 대출은 DSR 계산 시 포함되지 않고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 DSR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미 청약이 이뤄진 아파트에 대한 경과

조치 여부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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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미 대출을 받아 계약을 완료한 상태에 잔금대출 등을 받을 때 애매한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래도 이런 분들에게는 기존대로 간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미리

대출에 대한 계획을 짜 놔야 하고 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는 여러 대출 상품들 중 고객님의 상황과 용도에 맞는 대출 상품으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지금 같이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7월부터는 개인별 DSR 규제도 확대된다고 하는

시기이니 만큼 좀 더 신중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요.

 

혼자서 계산하고 비교해보기엔 어려움이 따르기에 저희쪽으로 문의하셔서

편하게 비교하고 계산적인 대출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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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담대 LTV규제 기분양 중도금잔금 대출은 제외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17일부터 은행 등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되는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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