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에 1000만원, 3% 저금리 대출가능한 기본대출법 발의(개인일수)
개인일수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층에게 1회 한정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연 이자 3% 밑으로 대출을 해주는 내용을 담은 기본대출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도록 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 실시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여 대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소외계층에는 청년 기본법에 근거한 10-34세 이하 청년층이 포함됩니다
개인일수
법안은 청년층에 1회에 한해 최대 1000만원을 3% 이하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이 경우 20세의 청년이 1회 대출을 하게 되면 처음 시행 후 5년간은 연체에 따른 보증비용은 연평균 8000억원,
이자 이차보전액은 300억원 정도의 예싼이 지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 실시 5년 후부터 보증비용은 연평균 2500억원,
이자 이차 이자보전액은 1050억원으로 줄게 되어 안정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신용등급이 낮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청년층이 생계비 등 긴급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개인일수
최근 청년들의 대출이 점점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빚투나,
영끌의 영향이 큰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대출로 인해 대출을 피할 수 없어 시중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고 신용등급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시중은행권의 대출이 쉽지 않아 기타금융권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일수
대부업체도 다양한 업체가 존재하며 모든 업체가 금리가 높고 상품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정식등록된 안전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곳을 잘 판별해야 하며
금감원에서 정식등록된 업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법정금리 이자율 초과 여부, 수수료 요구, 급전우도,통장유도,
선입금 요구 등은 피하셔야 합니다
월 납입금, 떨어지는 신용등급, 고정비용, 생활자금 마련 등을 위해 대출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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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0209113751635
청년층에 1000만원·3% 저금리 대출 가능한 기본대출법 발의
19세~34세 이하 청년층에 1회에 한해 최대 1000만원까지 연 이자 3% 밑으로 대출을 해주는 내용을 담은 기본대출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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