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사

농협·신헙도 부동산·건설 대출 30% 이하로...유동성 비율도 규제(자영업자일수)

머니히어로 2021. 7. 29. 17:05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사(새마을금고 제외)의 부동산, 건설업 대출이 총 대출의 30% 이하로 

제한된다고 해요. 또 유동성 부채에 비례해 유동성 자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제도 함께 도입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율을 받는 상호금융업 사업자의 업종별 여신한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어요. 

 

자영업자일수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업에 대한 상호금융회사의 대출규모는 총대출(대출과 어음할인은 합한 액수)의

30% 이하로 제한됩니다. 두 업종의 대출의 합계액도 총대출의 50%를 넘을 수 없다고 하네요. 

 

또한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과 예치금 등)의 비율도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자산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인 상호금융사에 대해선 유동성 비율 조건을 90% 이상으로

낮춰 잡았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일수

규제심사 등 개정절차가 진행되면 연내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이번 개정안은 법령 부칙에

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실질적 시행은 2024년 말이라고 하네요. 금융당국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는 최근

상호금융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급속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요.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건설업 대출 규모는

2016년 말 19조 4000억 원에서 2018년 52조 9000억 원으로 급증했어요. 지난해엔 79조 1000억 원까지 덩치를

키웠다고 합니다. 4년간 증가율은 308%에 달한다고 합니다. 총여신 중 부동산과 건설업의 비중도 말 6.7%에서 작년

말 19.7%로 확대됐다고 해요.

 

자영업자일수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권은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제2금융권과 비교해도 경영건전성 규제가 훨씬

느슨하다며 소규모 농협, 신협이 대출 부실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를 계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상호금융사의 부동산, 건설업 대출이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한다는 말은 건설업,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폭이 좁아진다는 의미겠죠. 점점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부담스럽기만 하네요.

 

 

대출 규제가 어려운 게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도 있을 뿐더러 새로 개정되는 부분도 있기에 알아보고 계획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에 대한 정보와 대출 상품 자체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알고 있어야 현명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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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협도 부동산·건설 대출 30% 이하로... 유동성 비율도 규제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사(새마을금고 제외)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이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된다. 또 유동성 부채에 비례해 유동성 자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제도 함께 도입된다.금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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