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조처 "15억 대출 규제, 소비자 자유 제한" 금융정책 잇딴 쓴소리(개인돈)
금융당국 수장 교체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의 금융정책에 잇따라 쓴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입조처는 최근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현행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금융기관
및 소비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보고서를 쓴 입법조사관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15억 원 초과 주담대가 금지되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입조처는 주담대의 규제 방식도 지적했다고 해요. 보고서는 주담대 규제는 은행업 감독 규정 등 금융위원회 고시에
규정돼 있는데 이 고시는 법이나 시행령에 비해 개정이 쉽다며 당국의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어요.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고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거치는 등 국회나 다른 부처가 교차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달리 단순히 금융위 고시만 고치는 것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보고서는 금융위 고시 중심의 규율 체계는 법적 불안정 및 제도 수용자의 이해 부족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주담대의 구체적인 수준은 금융위 고시 등 감독 규정에서 정하되 규제의 상한과 기준은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서민금융 정책에도 입조처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지난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짐에 따라 금융 당국은 저신용자의 대출 기회가 축소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금리 20%
초과 대출 대환 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고 기존 햇살론 상품의 금리 인하, 공급 확대 등을 단행했어요.
입조처는 법정 최고 금리 인하의 영향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책 서민금융위 역할이 강화될수록 상업적 서민금융의
시장 기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지게 돼 정부의 부담만 증가하는
서민금융 시장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정책 서민금융 상품 공급 규모는 2017년 7조 9000억 원, 2018년 7조 2000억 원, 2019년 8조 원, 지난해 8조
6000억 원으로 빠르게 늘어왔지만 이같이 정부의 입김이 커지다 보니 대부업 등 민간 서민금융 시장은 위축되고
결국 정부의 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대부업과 제2금융권 등의 금융업체를 조이고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계속 펼치니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 저신용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뿐만 아니라 저신용 저소득층의 대출 폭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들이
점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줄어들고 대출 문턱이 높아지니 불법 사금융 등까지 생각해 더욱 연체율과 대출
부실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된 만큼 중저신용층들에게도 금리만 인하될 뿐 이전과 동일하게 대상 대출 상품들이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규제 방식에 있어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많은 절차를 걸쳐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시각을 통해
피해를 보는 계층이 없게끔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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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조처 “15억 대출 규제, 소비자 자유 제한” 금융정책 잇딴 쓴소리
/연합뉴스금융 당국 수장 교체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의 금융정책에 잇따라 쓴소리를 했다.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입조처는 최근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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