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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

학자금대출 연체자 원금 최대 30% 감면...20년 분할상환도 가능(일수대출)

학자금 연체자는 통합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받고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학자금과 금융권 채무를 동시에 가진 다중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을 거치지 않고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통합채무조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채무 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협약에서 기존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채무조정 신청시 지원받지 못했던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연체이자도 전부 감면받고, 분할 상환 기간도 기존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중 연체 후 3개월 이상인 채무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으로 2022년부터 연간 약 2만명(약 1000억원, 원금 기준)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가 조정되고, 최대 30%의 채무감면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고 해요. 

일수대출

 

기존에는 학자금대출의 경우 원금감면은 사망이나 심신장애에만 적용될 수 있었고, 채무조정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에 한정해 시행되는 등 일부 제한이 존재했었다고 해요. 

 

이번 협약으로 인해 청년층의 채무조정 창구도 일원화됐다고 하는데요.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고 하네요. 이를 통해 

학자금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신복위를 통해 통합 채무 조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기존에는 학자금 채무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금융권 채무는 신복위에서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했어요. 

 

일수대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다중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신복위를 통해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 독촉을 받지 않게 되며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신복위는 학자금대출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는 수수료(5만원)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의 일자리가 많지 않은 상황이죠. 여기에 학자금대출을 가지고 사회에

첫걸음을 나아가는 청년들이 많았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취직이 안되 생활자금이 부족해 대출을 받으며

대출을 연체하는 상황이 생긴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일수대출

이들이 학자금대출은 장학재단에 따로 신청을 하고 대출은 신복위에 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조금은 덜어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들이 모두 취직에 성공하며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또한 학자금대출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중채무로 인해 도저히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청년층분들은

신복위에 학자금대출과 금융권 대출 모두 신청해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500193

 

학자금대출 연체자 원금 최대 30% 감면…20년 분할상환도 가능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청년층을 비롯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생활이 어려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계실 것입니다. 이런분들은 최대한 리스크가 적은 상품으로 신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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