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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결혼, 장례, 출산, 수술 목적의 긴급한 실수요 신용대출에 대해선
연봉의 50%, 1억원 한도 내에서 특별한도가 부여됩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게부채 관리 방침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신용대출 한도를 더 늘려주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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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 연합회 주도로 은행들은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예외 허용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서민층 보호를 위해 실수요가 인정되면 연봉 100% 이상으로 신용대출을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당초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예외 이정이 가능한 사유'와 '증빙서류'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 지연됐습니다. 은행권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부여할
특별한도를 연 소득의 50%, 최대 1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에를 들어 연 소득이 6000만원 이지만
결혼을 할 경우에는 90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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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인정이 가능한 사유는 결혼, 장례, 상속세, 출산, 수술, 입원 등입니다.
예외 인정을 받기 위해선 결혼의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장례/상속세는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서, 출산은 임신 진단서 또는 임신 확인서, 수술/입원의 경우
수술 확인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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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기한으로는 결혼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장례/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출산은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 수술/입원은 수술/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특별한도 상환 방식은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분할상환 형태로 운영되며 대출 기간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이후 금융 소비자에게 사후적인 지출
내역 증빙 등은 청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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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결혼, 장례, 출산, 수술 외에도 실수요자로 인정할 필요가 판단되면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통해 특별한도를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 소득의 50%를 초과해 특별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통해 추가 한도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최종 조율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실수요자 예외 허용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자동심사시스템 개발, 별도 인력 채용 등이 필요해
자율적으로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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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출 문제로 실수요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비용이 크게 드는 경조사
비용 대출을 완화시켜줌으로써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 다행입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일에 필요한 비용들을 마련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우선일 것이고 안되실 경우 금융권에 추가 대출 심사를 받아
보셨겠지만, 대출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이셨다면 머니히어로에서 당일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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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단독]결혼·장례·출산·수술, 연봉 50%·1억원내 신용대출 더 받는다 (news1.kr)
[단독]결혼·장례·출산·수술, 연봉 50%·1억원내 신용대출 더 받는다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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