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사업 호응 (저신용사업자일수)
충북 청주시는 상반기 결혼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주택 기준을 전세에서 매입까지, 신혼부부 대상을 5년에서 7년으로 대폭 확대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자원사업'을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처음 추진한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억 2000만원으로,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年 최대 100만 원, 최대 5년)를 당해 연도 이자납부(예정포함) 개월 수에 비례해 지원했으며, 상반기에 108세대 9792만원, 하반기에 152세대 1억 220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 마련 비용으로 부담을 겪고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고,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지역 내 1주택 소유자이어야 하며 청주시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 2000만원 이하 △주택 매매금 2억 7000만원 이하인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신혼부부 A씨는 "대출금에 이자까지 납부하느라 주거비 부담이 컸었는데 이번에 생각지도 못한 좋은 지원사업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 여성가족과장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주택 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초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선도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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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http://www.p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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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상반기 결혼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주택 기준을 전세에서 매입까지, 신혼부부 대상을 5년에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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