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아직 마감하지 않은 긴급자금 대출 1천만원 긴급대출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참고하셔서 자금 소진 전까지 가능한 분들은 서둘러 받으시길 바랍니다.
7등급도 가능한 1천만원 긴급대출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 온라인, 모바일) 접수만 가능
지원내용사업자일수
- 대출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9%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개인사업자일수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느 일부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접수기간개인사업자일수
2020년 08월 05일 수요일부터
자금 소진 시 까지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개인사업자일수
다음을 만족하는 소상공인대출
- 코로나 관련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미수혜 업체
-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공고일 전일 것
- 영리사업자에 해당될 것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것
-청년/ 장애인/ 여성 기업 중 대표자 (공동대표 중 1인) 의
NBC 개인신용 평가등급이 7등급 이하인 경우
( 등급 확인 불가 업체는 신청 제한)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실상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정책은 조건이나 심사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점 때문에 부결난 사업자일수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머니히어로는 지원 제외 대상자분들이나
부결대상이신 분들에게도
가능한대출상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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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대상
채무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경우개인사업자일수
-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대출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
- 신청 업체가 휴업/폐업 중인 경우
- 자가 사업장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 다음 공고일 전일까지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 매출액 합계가 0인 업체)
-제 3자 부당개입(브로커)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신청방법
비대면 (온라인,모바일)신청
- 온라인: 개인/법인사업자일수: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 모바일 : 개인 기업 : 캐시노트 APP(한국신용데이터)
개인사업자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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