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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

새해 차주단위 DSR 2~3단계 적용…주택담보대출 회수도 강화 (개인대출)

 

개인대출

새해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둥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회수율도 높이는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본격 시작됩니다.

 

31일 직방에 따르면 2022년에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1월에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적용됩니다.

 

개인대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는 은행40%, 제2금융권 평균 50% 등

차주단위 DSR규제를 받게 됩니다.

 

6월까지는 차주단위 DSR 적용 기준이 강화됩니다.

총대출액 기준외에 규제지역내 6억원 초과주택의 주담대나 1억원을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 기준에 따라 대출액이 결정됩니다.

DSR 산정에 카드론도 포함됩니다.

 

DSR 계산시 대출만기도 종전 '최대만기'가 아닌 '평균만기'를 적용해 

기간이 짧아집니다, 이전에는 신용대출의 경우 DSR 산정시

7년만기였으나 5년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10년이었던 비(非) 주담대 만기도 8년으로 단축됩니다.

대출 만기가 단축되면 다른 조건들이 같더라도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듭니다.

 

개인대출

7월에는 차주단위 DSR 3단계가 시행됩니다.

총 대출액 1억원만 초과해도 차주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주담대의 분할상환 목표치도 1월부터 올라갑니다.

전체 주담대의 목표치는 2021년 실적을 확인한 후 2022년 초에 최종 설정될 예정입니다.

개별 주담대 목표치는 2022년 80%로 정해졌습니다.

 

개인대출

분할상환을 활성화 하기 위해 분할상환 실적이 높은

금융사에는 정책 모기지를 배정하는 등 우대합니다.

 

1월부터 조합권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옵의 범위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확대가 됩니다.

사업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1월 이후 취즉한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뿐 아니라 

분양권도 갖고 있지않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상가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개인대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는 지자체장이 직원으로

등록을 말소하게 됩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강화도

같은 시기 시작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을 신고해야합니다.

 

이외에도 1월에는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기준 정비 △미허가 주거용 건물 과세기준 강화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의무화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용적률 상향 등이 시행됩니다.

 

2월에는 상생임대인이 임대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적용을 받기위한 실거주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개인대출

3월에는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이 됩니다.

공공주택사업자나 민간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6월에는 대장동 개발 같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윤 상한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밖에 △집주인 실거주 확인을 위한 임대차정보 조회 편의성 제고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및 무이자 대출 등이 연중에 시행됩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대해

"수요 억제 정책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대출규제"라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생기고

청약 포기 비율이 높아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수요자는 자기 자본비율을 높이며 내 집 마련의 적기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내년부터는 더욱 더 강력해진 대출규제가 

시작이 됩니다.

차차 1단계와 2단계의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고를 하여 

내집마련은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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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www.news1.kr/articles/?4540286 

 

새해 차주단위 DSR 2~3단계 적용…주택담보대출 회수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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