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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히어로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코로나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청안내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정부지원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에서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도움되는 정보를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매출이줄고 경기악화로 자금이부족하신

사업자분들은 참고하시어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에 피해보는 국민들을 위한 긴급지원금을 많이 지원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신청방법부터 제출서류가조금은 벅차실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안되시는 개인 사업자,법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서 대출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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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기간

6월1일(월)~7월 20(월)

 

본인명의 핸드폰이 없는 경우

7월1일 부터 오프라인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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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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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영세자영업자 매출액 25~50%

감소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소상공인인지 여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까지 소상공인에 해당

(소상공인에 해당하더라도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의 경우는 지원이 제외)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해당 기간(19.12~20.1월)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함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

 

*20.2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 코로나로 인한 소득·

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증빙서류 (제출서류) : 증빙을 위해서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를 발급받으면 되고,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만 제출하여도 됨

 

● 자격요건

 

- 소득기준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연소득)‘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증빙서류(택1)

 

①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②종합소득세 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비대상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③‘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가구소득)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3.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연매출)’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 증빙서류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그 외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 소득 감소 요건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

(‘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중 선택)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이상 감소

 

 

- ‘20.3~4월의 소득은 3~4월에 수령한 금액이

원칙이나, 3~4월의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4~5월에 수령한 금액 제출 가능

-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교대상 기간의 경우 몇 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 요건이 충족한다면 신청인의

책임 하에 일부만 제출 가능.

’20.3~4월의 경우 반드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기재

 

<매출 감소를 증빙할 경우- ’20.3~4월 평균과 비교대상 시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함>

 

*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감소로도 증빙 가능

(소득 감소 표)

 

 

- 중복수급관련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 ‘20.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신청해야 함.

동일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활용 가능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청년구직활동지원금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참여자 -▶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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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 신청방법

20.6.1~7.20. 홈페이지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1)「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영세 자영업자)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포함)

(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포함)

(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포함)

 

- 영세사업자

 

1. 연소득 입증서류 (택1)

① 종합소득신고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② 종합소득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신고 대상자도 발급 가능)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2. 연매출액 증빙서류(택1)

① 기본: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③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④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⑤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 사업자통장 등)

 

3.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택1)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

카드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두 가지 모두 제출 필요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③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신청하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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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200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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