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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히어로

착한 임대인 신청하세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와 닫힌 소비심리를 열기위해

정부에서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특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로를 인하해주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취지로 실시합니다.

마지막 신청주까지 꼼꼼히 확인하시어 정부지원 정책인 '착한 임대인'을 통해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어

세금감면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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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착한 임대인)이 2020년 1월~6월

(상반기)까지의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지원정책입니다.

 

 

낮춘 상가나 건물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 혜택으로 돌려받는것 입니다.

 

● 접수기간

2020.5월25일 ~ 6월 19일까지 (4주간)

 

● 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착한임대인 접수창구"

●감면대상자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상가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자격요건 :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건축물 소유자

 

-기간요건: 2020년 상반기 중 1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시

 

● 재출서류

 

1)착한임대료 감면신청서

2)임대차 계약서 사본

3)통장사본

(처음 페이지와 인하내역 확인 가능 부분)

4-1) 재작성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내역 표기)

4-2)착한임대료 확인서

5)당사자(임대인, 임차인) 신분증 사본

6)위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료 인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7)위임장 (대리인 신청시)

 

※ 4번 서류는 둘 중 하나만 갖추면 가능

※감면 신청서 서류, 착한임대료 확인서,

위임장 서식은 홈페이지 참고

 

● 제외대상

 

1)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인 경우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4)소상공인 제외업종

 

착한 임대인은 공제되는 기간을 포함한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구분 

내용

공제기간 

-2020.1.1~6.30까지 (한시적운용)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①의 상가건물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임대인은 사업자등록 필수

임차인은 소상공인

(사행성행위업,부동산업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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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임대인요건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없음)

임차인요건 (모두충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 소상공인 (공제기간중)

-2020년1월31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한자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자

-사행성행위업,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등은 제외

공제제외

-2020.2.1~12.31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당초보다 인상

-2020년2월1일 이후 계약갱신 등의 경우 5%초과 인상

공제배제

-추계신고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제외)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등

-사업용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사업용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사업자 의무 불이행자는 공제대상에서 배제


 

 

구분 

내용

제출서류

-2020.1.31 이전 계약서 및 2020.2.1 이후 갱신 시 갱신한 계약서

-확약서, 약경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사실 입증서류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기타사항

-최저한세 적용 배제,

농특세 과세 (비과세로 개정건의함)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 

-임대계약서와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임대료 인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7월 초부터 발급할 예정 / 문의전화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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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들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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