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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히어로

주류판권으로 대출나오는 일반음식점, 유흥업소가 주의해야할 사항(머니히어로 소상공인사업자대출)

주류판권으로 대출나오는 일바음식점, 유흥업소가 주의해야할 사항 (머니히어로 소상공인사업자대출) 

주류 독점계약 조건 돈 빌려주는 주류대출 필요할 때 라도 이것만의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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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2일 공정한 주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도내 음식점과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주류대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류계약시 10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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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운영을 계획 중이던 A씨는 2014 10월 창업비용 마련을 위해 B주류도매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대여하는 일명 주류대출 계약을 맺었는데요, 계약기간동안 B업체가 제공하는 주류만을 사용한다는 조건이였다.소상공인사업자대출

 

3년동안 대여금을 모두 갚은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나자 공급가가 더 저렴한 C업체로 거래처를 바꾸려 했다.소상공인사업자대출

그러자 B업체는 A씨가 자동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려 했다며 계약서에 명시된 위역금 30%와 손해배상액 연체이자 24% 조항을 근거로 A씨의 가게집기와 보증금에 1400만원 압류를 걸었다고 합니다.

' 주류대출'은 주류도매업체가 판매 업체 확대를 위해 자영업자에게 자신의 주류를 독점으로 납품받는 조건을 걸고 창업지원비나 운영비의 일부를 빌려 주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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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코로나등으로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자본부족으로 주류대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일부 계약이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체결될 수 있어, 이에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의사항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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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음식점, 유흥업소 대상 주류대출 10개 주의사항 권고

 

1. 주류거래 약정과 대여금 약정 별도 계약 체결

2. 전속(독점) 거래계약 단기간, 일부 주종 체결

3. 계약해지 및 갱신 의사표시 명확, 자동갱신계약의 경우 일주일 전 내용통지소상공인사업자대출

4. 주류도매업체는 주문 내역 3년간 보존, 자영업자의 요청시 내역제공하는 조항을 넣을 것

5. 당일결제 강제조항 금지

6. 미수금 지연이자는 6%이내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권고

7. 손해배상액 조항과 위약금 조항 중 하나만 규정

8. 대여금 연체이자 최대 10%이내 (경기도 대부업이 자제한 정책)권고

9. 담보는 보증조험으로 하되, 부동산 담보설정비용은 자영업자와 주류도매업체가 각50%씩 부담

10. 정당한 사유없이 주류도매업체 일방 계약 즉시해지 등 불공정 조항 금지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통한 소상공이들의 대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권고사항을 마련했다며 계약당사자 간 원활한 권고사항 준수와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의 대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하네요.소상공인사업자대출

한편 경기도는 주류대출관련 피해구제 상담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정경제과 기업거래공정팀(031-8008-2244)로 연락하면 된다고 해요.

 

출처 : newsis.com/view/?id=NISX20201022_0001206383&cID=10803&pID=1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