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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히어로

개인사업자라면 받을 수 있는 부가세 감면혜택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는 7월 27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거 아시나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6월까지의 매출이

4000만원을 넘지 못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 를 적용

 

감면대상자의 납부세액은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되된다고 하네요 :)

 

 

● 감면대상

 

-상반기1~6월 매출(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 감면배제사업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기한 내 (7월27일) 신고한 사업자 (폐업자 포함)

 

※ 2개 이상의 사업장이있는 경우는

사업장별 공급가약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 감면세액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B))

 

 

 세금계산기

https://www.findsemusa.com/service/taxcal/VATTaxCalc.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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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홈택스로그인(공인인증서) →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클릭→

경감·공제세액→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작성하기 클릭

 

개인사업자부가세감면신청서.hwp
0.02MB

 

참고사항 

 

시행일(20년3월23일)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

 

감면 대상자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데 반년동안(1~6개월) 4천만원의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는건 사업자 입장에서

힘들고 많이 부담되는 상황일텐데요,

 

그래서 인지 무더운 7월에 개인사업자분들이

사업자대출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저희 머니히어로는 까다로운 제휴업체 입점조건으로 무작위한 대출업체가 아닌 체계적이고 ,

자금력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고객님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업체를 찾아드립니다.

 

대출 승인시 높은 고객 만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