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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상가취득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 대출이자 비용처리 방법

 

 

사업자 "대출이자" 비용처리시 주의사항

자산초과한 대출금 이자는 경비 인정 안돼

 

개인사업자가 상가를 취득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경우,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관련 이자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상황별로 대출이자 비용처리 가능여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사업자금을 목적으로한 대출의 이자는경비처리 가능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개인명의로 대출받은

모든 대출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비용처리를 어떻게 , 어떤걸 하느냐를 아셔야합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비용처리 /비용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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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경비처리

 

● 목적이 사업자금마련,

사업에 꼭 필요한 비용에 대한

대출만 그에 대한 경비를 인정받음!

개인적인 지출에 대한것은 인정받지 못함!

 

 

● 비용처리 가능 항목 : 부가세 ,종소세

 

 

● 비용처리 적격증빙 활용 자료 보존기간 : 5년

 

 


상황별 대출이자 비용처리 가능여부

 

 

● 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한 자금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한 자기자본 투입 후 자본 회수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 미발생 시 ,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취급하여

 

=>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 O

● 가사와 관련된 차입금

 

사업개시 전 가사와 관련된 차입금 또는 사업개시 후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가사와 관련된 차입금 사용에대한 발생이자는

 

=>사업소득계산에 있어 필요한경비 산입 X

 

 

 

자기 자본 (Equity)

- 자본금, 법정 준비금, 잉여금(사내유보)을 포함하여 주주에게 귀속되는 지분의 총체이다.

- 일단 조달 된 자기 자본은 기업이 존재하는 한 원칙적으로 변제되는 일은 없다.

 

● 지정기부금 지출 시 지급이자

 

지정기부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경우 ,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기부금을 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하여 지출하는 경우 /

그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 해당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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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없는 차입금 :필요경비에 산입안됨

즉, 사용처를 입증해야합니다

 

사업자대출 받은 1억중 ,

- 4천은 인테리어 보수

-5천은 주택자금마련비

 

라면 오직 " 4천: 인테리어 보수"에 대한

대출이자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용 카드 발급 후 카드사용의 장점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용 카드발급 후사업자카드를 사용하신다면카드내역에 대한 자료를따로 만들지 않아도 자동으로매입자료가 잡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게산 한것은 경비처리 불가

 

이자 지출을 증빙할 증빙서류 준비, 반드시 장부 기장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 존재시, 이자 경비처리 불가

 

-소득세법에서 "부채가 사업용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라고 규정

 

-대출금이 자산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검토없이 무턱대고 이자를 계속 경비처리하는것도 위험

 

-대출금이 자산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주기적인 점검필요

 

-대출금 > 자산 :  자산을 초과하지 않게 주의하여 초과분 대출금부터 갚아야함

 

 

출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경비처리 불가

 

-국세청 유권해석 "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을위해 취득한 부동산 관련

출자자금에 소요된 차임금의 지급이자는 비용 인정 X

 

-부동산 취득시 대출받은 금액이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금" 인지

"부동산 임대수입을 얻기위한 사업자금"인지를 확실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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