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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시는 오는 11~29일 '신혼부부 주텍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을 받습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장 5년간 지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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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내 거주중인 신혼부부입니다.
2020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가 해당됩니다.
주택기준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단독, 아파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법상 주거용도의
임차주택에 거주해야하며 올해부터는 보증부월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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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나 공공기관에서 생활안정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접수는 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구비서류 등을 갖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됩니다.
대출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1금융권대출은 나오지 않고
기타금융권대출을 알아보시고 계신다면
저희머니히어로로 문의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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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문의]
[참고자료]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07500116&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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