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적극적 세정지원 , 26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 (머니히어로 )
국세청은 소규모 개인과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한다고 해요.
직전기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며 30만원 미만이면 제외된다고 하네요.
이번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2기 예정신고보다 약 7만명 증가했는데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죠.
국세청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56만 9천명) 하고 경영애로 사업자가 징수유예,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했어요.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은 환급금을 이번 달 내 10월말 이내에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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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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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신고 |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확인-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확인-(현금매출) 계좌이체/ 핀테크 결제 등으로 받은 결제대금 확인-(영세율)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관련 매출 확인-(첨부서류)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세율 적용 위한 필수서류 준비-(겸업) 과/면세 겸업사업자 과세매출 적정 확인-(차명계좌) 직원/친척 명의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의 신고누락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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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불공제 |
-(세금계산서) 폐업, 간이,면세 사업자로부터 매입액은 공제 제외-(신용카드) 사업무관, 개인적 사용, 접대비 목적 사용액은 공제제외-(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임차(렌트) 매입액은 공제 제외-(이중 공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한 경우-(겸업) 과/면세 겸업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준 적정 확인-(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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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제 |
-(공제초과)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법인사업자의 한도율은 과세표준의 40%-(매입처확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지연전송 확인-(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연간 한도) 연간 1,0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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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서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라며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합니다.
출처 : view.asiae.co.kr/article/20201013080946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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