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하다 걸리면 벌금 10만원,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안지키면 벌금 (머니히어로)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행으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은 물론,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인 노래방, 학원(300인 이상)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 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단속에 걸리지 않는,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허가한 "KF94,KF80,KF-AD" 등 보건,수술,비말차단용 마스크로 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나 마스크를 대체하는 스카프, 옷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마스크착용의무화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답답함에 턱에 마스크를 걸치거나 코 밑으로 마스크를 내려쓸 경우에도 적발돼 과태료를 물 수 있답니다.
다만 14세 미만 아동고 마스크를 스스로 착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죠.
마스크착용의무화
세면과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 목용탕 등 물속과 탕안에 있을 때 얼굴을 보여야하는 공연, 사진촬영 시에는 단속되지 않는다고 해요.
특히 카페나 식당에서 손님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그 과태료를 업주가 낸다는 내용이 논란이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는 관리운영자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부가된다고 하는 한 네티즌의 글 , 이 말이 사실일까요?마스크착용의무화
결론적으로 이 글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 되었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 그 이유만으로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는 없다는 것입니다.마스크착용의무화
다만 업주가 연대책임을 지지않으려면 마스크 미착용 고객에게 착용을 요청해야해요.
행정명령에 대한 자신의 업무인 방역준수 의무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출처 :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3/202010130038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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