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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

대출 전후 한달간 같은 은행에서 펀드·방카 가입 못한다

앞으로 가계대출받은 은행에서는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간은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의 다른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과 함께 일선

창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달라지는 대출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해요.

이 지침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기준 변경입니다.

 

구속성 판매 행위는 쉽게 말하면 은행이 대출해 주면서 펀드나 ELS(주가연계증권) 등의 투자성 상품이나

방카슈랑스(은행 판매 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금소법은 금융기관의 꺾기 관행을 막기 위해 투자성, 보장성 상품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대상을 전체 채무자로 넓혔다고 합니다. A은행의 경우, 지금까지 내규를 통해 점검 

대상을 당행 신용등급 저신용자(7등급이하)로 한정했다고 하는데요.

신용등급이 이처럼 낮은 차주는 사실상 대출 자체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계대출의 경우 구속성

판매 행위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네요.

 

하지만 이제 모든 차주가 점검 대상이 된다면 은행이 대출 실행일 전후로 1개월간은 펀드가 방카슈랑스

등의 투자성, 보장성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됐다고 합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도 주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A은행의 경우 기존 지침에서는 14일 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한 가계대출 상품 대상이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2억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다고 해요.

 

철회권 행사 횟수도 1년간 2회가 최대 한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침을 보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출금액 기준과 횟수 제한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네요.

 

따라서 A은행에서 금리 연 2.9%로 신용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금리가 더 낮은 경쟁 은행을 찾는다면

2주 안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A은행의 신용대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좋게 바뀌었네요. 대출을 받고 나서 얼마 후 내가 신청이 가능한 상품 중

지금 받은 대출보다 금리가 더 저렴한 상품이 있다면 괜히 은행이 원망스럽고 후회를 하겠죠...

왠지 모르게 꼭 내가 받고 나면 더 좋은 상품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2주 내에만 철회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횟수 제한도 없이 가능하니 당연히 

더 좋은 금리의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이 낫겠죠.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수도 있겠네요. 신청하고 심사까지 완료하고

대출금까지  수령했는데 철회한다면 직원 입장에서도 이보다 허탈한 기분이 없을 것 같네요..;;;

 

 

 

참고 : http://www.segye.com/newsView/20210328509952?OutUrl=naver

 

대출 전후 한달간 같은 은행서 펀드·방카 가입 못 한다

앞으로 가계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다른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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