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에게 의무상환액을 통지하고 원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을 하라고 안내했다고 해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을 하는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에 대해선 상환을 유예해준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26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인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통지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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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연간 300만원 등의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출 및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고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한다고 해요.
의무상환액은 대출자의 2020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총급여 기준 2174만원, 소득 금액 기준
1323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하는데요. 만약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는 이를 참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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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대출자가 실직을 했거나 구직 중이라면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기한인 6월 30일까지 직접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대출자가 재취업해 새로운
회사에 다니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원천공제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나 사업장 폐업, 출산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상환을 2년 유예해준다고 하네요.
신청요건은 실직 등으로 단절된 소득 외의 소득금액의 합이 상환기준소득 1323만원보다 적은
경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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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을 유예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대출자가 의무상환 방법 및 상환유예 등 학자금 상환 관련
정보와 지원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바일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의무상환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학자금대출은 우리가 처음 사회로 나왔을 때 값아야 할 첫번째 대출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실직을 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상환 유예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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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처럼 어쩔 수 없이 상환을 유예시켜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 취직이 힘들거나 직장에서 실직한 사람이 많아 생활자금조차
부족한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대출을 대출로 막거나 무리한 대출은 분명
우리에게 악영향을 주지만 대출 밖에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더 신중하게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러 대출 상품들 중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으로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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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학자금 대출 20만명에 의무상환 통지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에게 의무상환액을 통지하고 원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을 하라고 안내했다.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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