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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히어로

사업자인데 아직도 차량을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가요 ?

 

세금 줄일 수 있는 사업용 자동차의 요건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는 매입세액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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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업용 자동차 사용시 절세가 가능한 요건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는 매입세액 공제가능 "

 

" 운행기록부 작성 안 해도 연간 15000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동차를 취득하게 되면 자동차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데요,

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 아니에요.

 

 

사업과 관련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였더라도,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와 관련한 비용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 X

 

소형승형자동차는 조세 회피 가능성이 높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곳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 

 

 

 

 

화물차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1000cc이하의 경차는 차량매입과

유지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기때문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음.

 

성실신고대상자와 전문직 사업자는2대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1대를 초과하는 승용차에 대해 내년 부터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에 가입 의무화 .

그렇지 않은 경우 경비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렌터카로 사용 시, 이용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공제 O

차량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유류비, 수리비, 통행료, 주차료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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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의 경우 >

업무용 승용차는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고,

소득세 신고 시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있지만, 세법에서의 요건충족 시 인정 

우선,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운행일지 미작성 : 최대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필요한 경비 인정,

운행일지 작성 :  전체 운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 거리만큼만 비용처리

 

업무용 승용차는 무조건 5년 정액법 상각이 강제되며, 이렇게 상가된 감각상각비는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한도초과액은 상각 기간이 지나서 손금에서 산입되어요.

 

 

또한 매각시 매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데요,

승용차 처분으로 인한 매각 손실은 연간 800만원 씩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는점 


[참고 : 국세일보 최윤정 기자 ]

 

 

 서울 영등포구는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하하여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한 점용료 개인 혜택 부가 

 

 

오늘의 문의 대출 성공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잘 사업은 운영하신 개인사업자 분들이라면 절세를 통해 현명한 세금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언제 갑자기 필요할 수도 있는게 돈인데요 ,

갑자기 문제가 생겨 현금이 필요하여 대출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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