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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히어로

아직도 홈텍스만 믿으시나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주목 !

 

사업을 하시는 분들중 요즘에는 세금신고 절차가간단하기 때문에 직접 세금신고를 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

 

 

전문적인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아 비용절감 효과는 있지만 , 자칫 실수나 새로 발생하는 문제로 잘못하면 추후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정확히 알고 하셔야합니다. 

 

 

" 직접 세금신고하는 자영업자,사업자 가 알아야할 유의사항"

 

● 홈텍스 집계내역만 신뢰는 금물

 

카드회사나 단말기 관리회사에서 집계해준 금액만 믿고 그대로 신고했다가 단말기를 통하지 않은 카드결제나 연중에 단말기 변경된 사실을 잊고 매출을 빠트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

 

홈텍스에 조회되는 금액만 믿고 신고하는경우에도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카드매출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음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을 경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매출내역을 함께 신고해야한다 .

 

 

다양한 매출경로, 누락 주의

 

-일반적인 매출액은 세금계산서 발급분,신용카드 결제분, 현금영수증 발급분 및 기타 이렇게 매출 발생 경로가 많다보니 매출누락실수가 자주 발생

 

-특히 카드결제건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신용카드 단말기나 포스를 사용하지만 온라인매장은 결제대행업체를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은 카드회사 등을 통해 국세청에 대출금액이 바로 집계되기 때문에 , 누락했다가는 추후에 세금 추징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록,사용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홈텍스에서 신청하여 등록해두면 수월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소득세 신고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비부분에 대해 따로 적격증빙을 받거나 보관할 필요기 없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거래처별 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 합계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어 편리

 

-한 번 등록해 두면 사용내역이 다 저장되기 때문에 아무리 소액지출도 일일이 증빙을 챙길필요가 없이 매입세액공제 적용 , 절세에 도움

 

 

공제 및 경비항목

 

-매출액이 증가할 수록 공제 및 경비처리 항목을 잘 챙겨서 절세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때문에 대출을 받은 분들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

 

-부동산임대업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비용처리 가능

 

-자동차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여 경비처리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라면 첫 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장부에 잘 반영하면 추후에 10년간 해당 결손금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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