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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

'원수지간'된 집주인-세입자···임대차 분쟁 13배 폭증(강북구일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30대 A씨 부부는 전세 계약 만료를 7개월 앞둔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실거주할 계획이니 계약 갱신을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인근의 아파트를

사놓은 상태였던 A씨 부부는 입주할 수 있는 시기까지 4개월 정도가 비는데 그 기간만 연장하게 해달라고 요청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집주인은 요새는 짧은 기간만 머물다 간다고 하고 2년을 그냥 눌러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별도로 계약서를 쓴다고 해도 임대차법상 일단 계약이 연장되면 2년의 거주 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A씨는 한 번 더 집주인을 설득해보고 안 되면 당분간 단기 임대가 가능한 다른 집을 찾아

나설 계획이라고 하네요 .

 

 

지난해 7월 31일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여전히 전국의 임대차시장은 대혼란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분쟁이 13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어요. 한 전문가는 새 임대차법이 착한 임대인도 임차인도

사라지게 했다고 비판했어요.

 

27일 서울경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접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임대차2법 시행 후 관련 분쟁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네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갈등이 늘면서 계약갱신, 

종료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지난해 1~7월 월평균 1.7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월평균 22건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강북구일수

전월세상한제 여파로 전세보증금, 월세를 둘러싼 분쟁 건수도 크게 늘었다고 해요. 같은 기간 월차임, 보증금

증감 관련 분쟁은 임대차법 시행 전 월평균 0.86건에서 5.64건까지 확대됐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얼굴 붉힐

일이 잦아지면서 예전 같으면 좋게 넘어갔을 일도 분쟁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후 원상 복구 등을 엄격하게 따지기 시작하면서 지난 2020년 1월~7월 평균 5건에 그쳤던 손해배상

관련 분쟁인 이후 12월까지 평균 10건으로 늘었고 올해에는 6월가지 16.17건으로 더욱 빈번해졌다고 하네요.

관련 제도가 복잡하고 예외 조항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등 부차적인 문제도 많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북구일수

정부의 판단으로 인해 문제점이 점점 커져가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 문제는 어느 한 입장이 맞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2년 후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다른 전세를 찾으려면 현재 전셋값에

배를 내야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들을 연장해 주게 되면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새로 세입자와 받는 것과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서로의 입장이 분명하고 모두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잘못인 것 같아요.

정부는 이 문제점을 분명히 하고 그 중간 타협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강북구일수

https://www.sedaily.com/NewsView/22P2RC0W46

 

'원수지간'된 집주인-세입자…임대차 분쟁 13배 폭증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월세, 매매 정보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30대 A 씨 부부는 전세 계약 만료를 7개월 앞둔 상

www.sedaily.com

 

 

현재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전셋값으로 인해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들의 입장이 난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셋값과 전세를 구했던 2년전의 전셋값에도 차이가 있기에 추가적인 자금이 불가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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