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신용이 개선 될 경우 직접 금리인하를 요구할 길이 열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7월 5일부터
상호금융업 조합·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23일까지 예고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상호금융 조합·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시행돼,
금융사가 관련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개인돈
개인 차주의 경우 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개선 상황이 인정되면 상호금융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신용등급·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의
신용상태, 재무상태 개선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리가 있음을 알려야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으로 과태료 기준금액은 1000만원으로 규정됬습니다.
개인돈
금리 인하를 요구받은 상호금융은 심사를 통해 수용 여부를 정합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처럼 차주의 신용상태가 대출금리에 영향을 않거나
소득·신용상태가 거의 개선되지 않을 때에는 거부 될 수 도 있습니다.
상호금융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로 수용여부와 사유를
전화·서면문자메세지 등으로 차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한편 금융위는 '낡은 인허가 법령 정비'에 따라 신협 설립인가 시
제한을 둔 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신협의 임원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도로·광장·시장 등 누구나 오길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구체화했습니다.
금융업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시행됬었는데
이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에게
고지, 안내 등을 하지 않으면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에서는
금리인하요구를 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많은분들이
금리인하의 요구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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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www.news1.kr/articles/?4581106
상호금융 대출자도 신용 개선되면 금리인하 요구 길 열린다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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