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라지는 건설사업자 간 업역규제 (머니히어로 )
내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업역규제 사라진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페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내년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오는 8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 공사에 대한 원도급과 하도급을 내년에 공공공사 영역에서 ,2022년에는 민간 공사 영역까지 단계적으로 허용받는 다고 해요.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할 수 있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 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
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18919&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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