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힘든 어민들 대출원금 상환 기간 연장 (파주일수)
파주일수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자금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의 금융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우선 어업경영자금의 고액대출자 의무상환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무상환은 3억원 이상 대출시 5%, 10억원 이상 대출시 10%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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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지난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의무상환 비적용 기한을 올해
3월 31일까지 연장했으며 이번에 올해 말까지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160여명의 어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수부는 지난해 8월에 시행한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및 상환유예도 연장 조치했습니다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지원은 당초 올해 8월 16일까지였으나, 12월 말까지로 5개월 연장합니다
대상 자금은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어업경영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으로 약 3100억원 규모입니다
해당자금을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하는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금리가 최대 1%p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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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올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대출금 상호나기일이 도래하는 양식시설현대화자금,
피해복구자금, 어촌정착지원자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은 상환기간이 1년간 유예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해당 자금도 연체이자를
납부해 연체상황을 해결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연장되는 대출액은 약 480억원 규모입니다
상환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이나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산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이번 조치가 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산업계의 경영 안전을 위해 수산분야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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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211001496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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